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지침(지침 건설2013-04, 2013. 5. 14)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자료실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지침(지침 건설2013-04, 2013. 5. 14)

작성일 14-11-11 03:37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54.3) 조회 25,581회 댓글 0건

본문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지침(지침 건설2013-04, 2013. 5. 14)을 첨부와 같이 안내드립
 
니다.
 
 
 
<주요개정 내용>
 
가. 고용노동부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공사 착공기준 행정해석 변경에 따라 터파기 시점
 
   착공 기준으로 개정
 
나. 심사회의 진행시 기존 심사위원의 일방적인 교육식 진행방식에서 사업장 참여도  제고를 위해
 
   사업장 주도의 설명방식을 채택
 
다. 계획서 심사시 위험작업(Hold Point)을 사업장 관계자와 협의하여 사전에 확정하고 확인시
 
   확정된 위험시기별 확인 관리 방식으로 개정
 
    - 계획서 심사시 위험작업(Hold Point) 및 최초 확인일을 사업장 관계자와 협의하 사전에 확정
 
     토록하고 확인시 확정된 작업시기별 확인을 실시
 
    - 심사시 지정된 최초 확인일이 현장 실정상 변동될 경우를 대비하여 사업장에서 변경 일정을
 
     공단에 통보토록 사전 안내
 
    - 확인시 확인자로 하여금 심사시 위험작업에 대한 작업시기 파악토록 하여 적기 확인실시 유도
 
라. 공장 또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공사 대상 심사시 중대산업사고 발생방지를
 
    위해 관련 전문가의 심사?확인 참여 방안 마련
 
마. 심사결과서상 조건부 사항 작업시기 확인시기의 불일치 확인 방법 제시
 
바. 건축법 관련규정의 개정시 개정 건축법관련규정을 적용토록 지침체계 변경
 
 
* 안전보건공단 제공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물 검색
(주)옥토건설안전기술원 / 대표이사: 박종옥 / drfood@naver.com
TEL: 055) 724-0842 / Fax 051-341-0845 / 사업자등록번호: 609-81-33307
본사: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315, 3층
Copyright (주)옥토건설안전기술원 All right reserved.     Humansoft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