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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변경 관련 해석 지침

작성일 14-11-11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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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54.3) 조회 21,95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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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4.7.1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변경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변경 관련
 
해석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참고>
 
*  변경된 산업재해 발생보고는  '14.7.1일 이후에 발생된 재해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14.7.1일 이전에 발생된 재해는 종전 규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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