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로 다가온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주)옥토건설안전기술원
사이트 내 전체검색

 
º  자료실  Home  > 커뮤니티 > 자료실 
 

다음 주로 다가온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98.30) 댓글 0건 조회 3,320회 작성일 24-01-21 19:01

본문

- 이성희 차관, “국회에 신속한 입법 요청, 정부도 지원대책 신속 추진 예정”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불과 일주일 뒤인 1월 27일부터 예정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은 안양의 한 중소업체를 방문하여 법 적용을 앞둔 중소업체들의 가감 없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경기지역의 제조업체, 전문 건설업체, 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경비 업체 등 중소기업 대표가 참여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법 적용이 코앞에 닥친 만큼 현장에서 중소기업이 느끼는 법 적용 준비에 대한 어려움,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현실적 문제점과 우려를 비롯하여 정부 지원 확대 요구 등 적나라한 현장의 이야기가 오갔다.

영상장비 제조업 ㄱ업체의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대표가 수사를 받는 동안 경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실상 폐업인데, 결국 한 식구처럼 일하던 근로자들은 모두 실업자가 되는 것 아니냐”면서, “처벌이 만능이 아니며, 재해예방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무인 경비업을 수행하는 ㄴ업체의 사업주는 “우리 같은 서비스업에도 제조업이나 건설업과 똑같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는 것에 깜짝 놀랐다”면서 “그동안 2년의 시간을 주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당장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어려워하는 사업주들이 주변에 많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하여, 50인 미만 기업 등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전력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성희 차관은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볼 때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먼저”라면서, “국회에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추가 적용 유예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주시기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 출처 : 고용노동부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547건 1 페이지
자료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공지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20 2024-02-07
공지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291 2023-05-22
공지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5826 2022-07-31
공지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6270 2022-03-27
공지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6960 2022-01-19
공지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7299 2021-12-01
공지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8466 2021-10-05
540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666 2024-08-29
539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707 2024-08-29
538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703 2024-08-10
537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695 2024-08-10
536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730 2024-08-10
게시물 검색

(주)옥토건설안전기술원  
(주)옥토건설안전기술원 / 대표이사: 박종옥 / drfood@naver.com
TEL: 055) 724-0842 / Fax 055-312-0845 / 사업자등록번호: 609-81-33307
본사: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315, 3층
Copyright (주)옥토건설안전기술원 All right reserved.     Powered by Humanso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