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2월 임시국회,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추가 적용유예 입법 불발에 대한 정부 입장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주)옥토건설안전기술원
사이트 내 전체검색

 
º  자료실  Home  > 커뮤니티 > 자료실 
 

(참고) 12월 임시국회,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추가 적용유예 입법 불발에 대한 정부 입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98.30) 댓글 0건 조회 1,036회 작성일 24-01-09 19:58

본문

’23.9.7. 발의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2년 추가 적용유예 개정안이 ’24.1.9. 국회 본회의에서도 처리되지 못하였음
 
그간 정부는 민주당이 제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연장 전제조건 충족 및 취약 분야의 중대재해 대응 역량 획기적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음
 
먼저, 법 시행을 앞두고 중대재해 예방체계를 갖추고자 적극 노력했음에도 불구, 취약분야 중심으로 준비와 대응이 부족한 상황임을 인정하였으며,
 
83.7만개 사업장 대상으로 향후 2년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내용의 관계부처 합동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23.12.27.)」을 마련·발표함
 
중기중앙회, 경총, 대한상의, 무역협회 등 경제단체도 정부 대책에 적극 협력하고 2년 연장 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음
 
이러한 정부, 경제단체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적극적인 논의를 하지 않는 것은 83.7만 영세 중소기업의 현실적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임
 
50인 미만 기업 대다수는 영세기업 특성상 대표가 경영의 모든 부분을 책임지며, 중대재해로 대표 처벌 시 폐업뿐만 아니라 일자리 축소로 인한 근로자 피해 등을 우려하며 적용유예를 호소하고 있음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충분히 고려하여 법 전면 시행(1.27.) 전까지 적극적인 개정안 논의 및 신속한 입법 처리를 간곡히 요청드림
 
정부도 1월중 중대재해 대책 추진단을 조속히 구성·운영하여 50인 미만 사업장의 신속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적극 뒷받침하겠음
 
사업주·근로자가 함께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고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추가 지원방안도 지속 강구해 나가겠음


* 출처 : 고용노동부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528건 1 페이지
자료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공지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660 2024-02-07
공지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27 2023-05-22
공지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96 2022-12-29
공지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4035 2022-07-31
공지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4347 2022-03-27
공지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4935 2022-01-19
공지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5298 2021-12-01
공지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6438 2021-10-05
520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1 2024-04-14
519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4 2024-04-14
518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 2024-04-14
517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 2024-04-14
게시물 검색

(주)옥토건설안전기술원  
(주)옥토건설안전기술원 / 대표이사: 박종옥 / drfood@naver.com
TEL: 055) 724-0842 / Fax 051-341-0845 / 사업자등록번호: 609-81-33307
본사: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315, 3층
Copyright (주)옥토건설안전기술원 All right reserved.     Powered by Humanso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