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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 주의보 안내

작성일 23-12-08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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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98.30) 조회 2,35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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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기관을 사칭하여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과 관련 없는 영업활동(예: 보험, 상품서비스 등)을 하는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
① 본인의 사업장이 안전보건교육 대상 사업장인지
② 전화한 업체가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인지 확인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 확인 바라며


아울러 안전보건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하려는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에 등록된 교육기관 명단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안전보건교육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첨부된 교육기관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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