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경력자도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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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54.4) 댓글 0건 조회 4,530회 작성일 23-11-02 17:00본문
▲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25년까지 연장, 비건설업도 양성교육 신설
▲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자격 취득자도 안전보건조정자로 선임 가능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현장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나, 최근 안전관리 인력 수요 증가로 인해 중소기업에서는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안전관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23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던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25년까지 연장하고, 비건설업에서도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양성교육을 이수한 경우 중소기업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동일 장소에서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진행될 경우 작업의 혼재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두어야 하는 안전보건조정자(법 제68조)의 선임 자격을 건설안전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자격 취득자까지 확대한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현장경험을 갖춘 안전관리인력을 충분히 양성하여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인력확보를 돕고, 건설현장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음에도 그간 안전보건조정자로 선임될 수 없었던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등을 포함하여 자격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라고 하면서
“현장 안전관리자 인력 양성과 더불어 업종·작업 공정·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한 ?안전관리 인력 운영 가이드?를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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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0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산업안전기준과7.hwpx (147.9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3-11-02 17: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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