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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꼭 필요한 내용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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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98.30) 댓글 0건 조회 3,871회 작성일 22-10-17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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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을 빙자한 영업활동으로 인한 기업 피해를 예방-

  고용노동부는 10월 14일 "제5차 규제혁신 특별반"(반장: 권기섭 차관) 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과 관련된 규제에 대해 논의하고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교육 일정 공유 (12월, 고시 개정)
현재 민간교육기관에서 해당 기관의 안전보건교육 일정을 공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보건교육 누리집’을 통해 안전보건교육 기관명과 교육 일정을 통합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이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되지 않은 기관이 마치 등록된 기관처럼 사칭하여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과 관련 없는 영업활동(예: 상품.서비스 판매)을 하면서 중소기업 등에 피해를 주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안전보건교육 기관과 일정을 통합하여 안내하게 되면 사업장에서는 합법적인 교육기관과 교육 일정을 한눈에 볼 수 있어 기업의 피해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보건 관계자 등에 대한 정기교육 면제기준 확대 (12월, 고시 개정)
사업장 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 관계자는 근로자 정기교육과는 별개로 안전보건 직무와 관련된 직무교육(신규.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이들 안전보건 관계자들이 직무교육을 이수하더라도 근로자로서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정기교육도 별도로 수강해야 하는데,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들이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안전보건교육을 받는 것이 형식적이고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안전보건 관계자 등이 자신들의 업무를 더욱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직무교육을 이수하거나 강사로서 사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이수 시간으로 인정해 의무교육 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특별 안전보건교육 대상 합리화, 교육 시간 명확화 (‘23년, 시행규칙 개정)
사업주는 39개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그러한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작업 내 모든 근로자에게 특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특별교육 대상 작업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근로자에게도 자격시험의 내용과 중복되는 교육을 이수토록 하는 문제가 있어, 교육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자격시험의 내용과 중복되는 교육 시간은 면제할 계획이다.
근로자도 특별교육을 작업별로 각 16시간씩 받아야 하는데, 16시간의 교육 중 8시간은 공통교육이어서, 2개 이상의 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때는 공통교육을 중복해서 이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2개 이상의 특별교육을 수강하는 경우, 공통교육은 한 번만 받아도 된다는 내용을 법령에 명시하여 현장의 혼선을 줄일 예정이다.

비대면 실시간 교육 등 다양한 교육 형태 인정 (12월, 고시 개정)
현재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우편통신교육의 형태로 실시할 수 있으나, 스마트폰 등 휴대용기기를 활용한 인터넷 원격교육과 실시간 원격교육 플랫폼(Zoom, Webex 등)을 통한 비대면 실시간 교육은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첨단 정보기술(IT)을 이용한 다양한 교육 방법을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많아, 일정한 상황에서 휴대용기기를 통한 인터넷 원격교육(모바일 원격교육)을 허용하고, 줌(Zoom) 등을 통한 비대면 실시간 교육도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강사 기준 확대 (12월, 고시 개정)
사업주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사업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할 때 강사로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사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강사 기준에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은 포함되지 않아 기업의 안전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최고 경영자 등이 오히려 근로자에게 직접 안전보건교육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사업주(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등 포함), 본사의 안전.보건 전담 조직에 속한 사람 등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속 근로자를 직접 교육할 수 있도록 하여 실효성 높은 교육을 진행하면서,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사업주의 관심도 높여나갈 예정이다.

정기 안전보건교육 주기 개선 (’23년, 시행규칙 개정)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 등을 근로자에게 매분기 정기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 해당 분기의 교육에 참석하지 못하거나 사업장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교육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다음 분기에 해당 근로자에게 추가로 교육을 해도 현재는 법령 위반이 된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노사가 협의하여 현장의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기 안전보건교육 주기를 개선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안전보건교육의 질적 수준뿐만 아니라 접근성을 높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해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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