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50인 미만) 기업에서 쉽게 따라 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안내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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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98.30) 댓글 0건 조회 7,108회 작성일 22-10-03 20:00본문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등 4개 업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 배포
연말까지 위험업종 대상 총 20개 가이드북 제작 예정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9월 29일(목) 50인 미만 고위험 4개 업종에 속하는 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이하,‘가이드’)」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작된 가이드의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C. 2511),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C. 134), 육상화물취급업(H. 52941),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N. 74100)이다.
4종의 가이드에서는 각 업종에서 발생한 주요한 중대재해(사망사고)의 발생 원인을 전체 공정 흐름도에서 명확하게 제시하여 재해발생 원인에 대한 현장의 이해도를 높였다.
또한, 각 업종별로 중대재해(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공정별 유해·위험요인, 특별안전보건 교육의 내용, 비상시 조치매뉴얼 등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례·서식을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있어 현장의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은 철강재 또는 비철금속재로 건물, 교량, 철탑 및 기타 금속 공작물과 같이 조립·설치·축조될 수 있는 금속 구조재를 제조하는 사업이며, 1만3천여 개 사업장에서 6만3천여 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
주요 작업공정은 절단, 용접·가공, 도장 및 출고로 이루어지는데, 철강재 등 원자재의 운반, 인양 작업 시 끼임과 떨어짐 등에 의한 사망사고 위험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가이드에서는 공학적 방법(방호덮개, 수리 등 비정형 작업 시 전원자동 차단장치 설치 등)부터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 마련 등 관리적 방법까지 안내하고 있다.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은 각종 섬유제품을 정련, 표백 염색, 수축, 보풀 내기 및 기타 정리 가공하는 사업으로 2천여개 사업장에 1만4천여명의 근로자가 종사하며 통상 원단의 입고 및 전처리, 염색 등 가공, 검사·포장 및 출고의 공정을 거친다.
재해분석 결과, 위 업종에서는 섬유가공 기계, 보일러 등 설비기계에 의한 끼임과 폭발, 섬유 운반기계 수리 중 떨어짐에 의한 사망사고 위험이 높아 가이드에서는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주요 공정별 끼임과 폭발, 떨어짐에 대한 예방대책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육상화물취급업은 화물을 운송장비로 적재 및 하역하는 사업으로 1만4천여 개 사업장에서 6만2천여 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으며, 작업은 통상적으로 화물의 분류와 적재(상하차), 포장·체결 및 운행의 순서로 진행된다.
육상화물취급업은 화물차 상부에서 포장 및 체결 시 추락위험, 화물의 상하차 작업 시 로프파단 등 화물결속 불량으로 화물 무너짐에 의한 사망사고 위험이 높다. 이러한 위험요인의 개선을 위해 전용 승강 설비의 설치·이용, 로프 등 결속기구의 손상, 부식, 변형점검이 필수적이며, 로프 풀기, 포장 덮개 벗기기 작업 시 적재함 등의 낙하위험이 없음을 반드시 확인하고 작업해야 한다.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은 대도시 지역의 고층건물, 고층아파트 등의 내외부 청소작업, 경비업무, 시설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으로, 13만여개 사업장에서 73만4천여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
이 업종에서는 보수작업 및 청소작업 중 사다리, 계단, 개구부 등에서 추락이나 넘어짐에 의한 사망사고 위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가이드에서는 이러한 위험요인 예방에 초점을 두고 고소작업, 사다리 작업 및 달비계 작업 시 추락위험 요인에 대한 개선방안을 중점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각 업종별 중대재해 발생 사례, 유해·위험요인과 대책에 대한 더 상세한 내용은 가이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과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www.koshasafety.co.kr),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www.kosha.or.kr) 자료마당 등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올해 연말까지 소규모(50인 미만)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총 20여 종의 가이드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문 의: 산재예방지원과 황현태(044-202-8923), 허유진(044-202-8922)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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