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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모범사례 게시

작성일 21-10-05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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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98.30) 조회 6,48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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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주는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모범사례를 게시하오니 작성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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