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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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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2.♡.134.163) 댓글 0건 조회 55,586회 작성일 19-01-01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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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을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94호)을 개정합니다.


첨부 : 2018123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94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화기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할 수 있다.

상기 법률에 따른 소화기 구매 비용은 다시 안전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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