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 제도 폐지 안내 - 안전보건공단 부산지역본부 안내문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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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 제도 폐지 안내 - 안전보건공단 부산지역본부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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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54.4) 댓글 0건 조회 41,494회 작성일 17-07-2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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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행정지침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 관리기준」에 따라 운영 중인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제도는 2015년 감사원의 '건설자재 품질관리실태'
 
감사 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법적인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자율등록제가 불량 가설기자재 사용 요인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의견과 감사원으로부터
 
동 제도 폐지를 요구함에 따라 2017.06.1부터 동 사업을 전면중단하고 폐지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따라서,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V5, V6는 건설현장에서 사용일 불가하오니 설치높이
 
4.2m이상의 파이프서포트는 시스템동바리 등으로 설계변경하는 등 거푸집동바리
 
붕괴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 제도 폐지 안내문
 
 
* 출처 : 안전보건공단 부산지역본부 안내공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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