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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작성일 17-02-21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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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58.♡.247.29) 조회 26,39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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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 주요내용은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으로 공사금액이 50억원이상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미만 현장의 겸직안전관리자

     의 인건비 50퍼센트 범위 내 사용 가능

   -  공사 현장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보호만을 목적으로 배치된 유도자 및 신호자 또는 감시자의 인건비 사용 가능

      (상세 내용은 고시 반드시 확인 바람)

   - 개정규정 중 보건관리자와 관련된 내용은 2017년 5월 1일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합니다.


* 붙임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7-8호)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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