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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크레인 불법 탑승설비 부착에 대한 단속 및 특별안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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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58.♡.247.29) 댓글 0건 조회 27,250회 작성일 16-12-15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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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청주 소재 공장건물 보수공사 현장에서 이동식 크레인에 장착된 작업대(탑승설비)에 근로자들이 탑승하여 이동 중 작업대가 탈락되면서 탑승 근로자가 추락하여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동식 크레인은 동력을 사용하여 상하, 좌우로 중량물을 운반하는 기능을 가진 차량이며 이번 사고가 발생한 이동식 크레인의 경우 근로자 작업용 탑승설비를 불법으로 부착하여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
고용노동부는 불법 탑승설비 부착으로 인한 사고재발 방지를 위하여 향후 불법 탑승설비 실태조사, 소유자․운전자 대상 특별안전교육, 건설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이동식 크레인의 불법 탑승설비 부착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17.1월말까지 실시하여 불법으로 개조한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는 사업주, 탑승설비를 불법 제조․개조 업체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사법처리 등 강력한 행․사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동식 크레인 보유 사업주, 크레인 관련 단체, 건설업체 등에 대해 긴급 안내공문 및 홍보물(재해사례, 작업안전수칙 등)을 발송하고,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합동으로 내년 3월말까지 이동식 크레인 소유자․운전자 대상 특별안전교육을 각 지역별로 추진할 방침임을 밝혔다.
 
또한, 전국 건설현장에 대한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의 각종 지도․감독 시 이동식 크레인의 불법 탑승설비 부착 여부를 집중 확인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동식 크레인의 사용 중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금년 9월말부터 시행된 이동식 크레인의 안전검사를 조기에 받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상기 대책을 내실 있게 실시하여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문  의:  대변인(044-202-7770),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044-202-7500),산업안전과장(044-202-7722)
 
* 붙임 : 12.13 이동식 크레인 추락사고 관련(보도참고 산업안전과)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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