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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모범사례 게시

작성일 16-02-0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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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54.3) 조회 35,76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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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4.7.1일부터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가 변경되어 사업주는 휴업 3일 이상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모범사례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산업재해조사표_모범사례(관서통보)   1부.
 
* 제공 : 고용노동부
 
 
상기와 같이 산업재해 발생시 요양신청서만 제출하던 것을 2014년 7월 1일부터 "산업재해조사표"도
 
함께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미준수로 인한 과태료부과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실때 참고하실 수 있도록 모범사례를 제공하고 있으니
 
산업재해조사표 작성전 참고하셔서 기한내 제출이 이뤄지도록 관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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