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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재발생 보고관련 해석지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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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54.3) 댓글 0건 조회 29,350회 작성일 15-11-2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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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1일부터 변경된 산재발생 보고관련해서 2014년도에 나온 해석지침입니다.
산재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조사표 제출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셔서 관련 지침을 올려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변경 관련  해석지침
  1. 보고제도 변경내용 개요
  2. 적용 방법
      ① 보고대상 여부 판단을 위한 휴업기간 산정방법
      ② 재해원인에 따른 보고대상 여부 및 보고기한 판단기준
      ③ 산재 발생 보고방법
 
* 붙임 :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변경 관련 해석 지침
 
*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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