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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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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158.5) 댓글 0건 조회 15,919회 작성일 20-03-06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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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고시를 게시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확인업체

지정대상 건설업체 고시

제정 2011. 7.15 고시 2011-29

개정 2020. 1. 7 고시 2020- 2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3,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4항·제5항 및 별표 13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지정대상인 “건설업체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200위 이내의 건설업체로 한다.

 

     

 

이 고시는 2020116일부터 시행한다.




첨부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2호)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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