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 현황, 원인을 바탕으로 "고소작업대 안전관리 매뉴얼" 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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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98.30) 댓글 0건 조회 10,122회 작성일 22-01-19 20:35본문
- 사고 현황, 원인을 바탕으로 "고소작업대 안전관리 매뉴얼" 발간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27.)을 앞두고 위험 기계로 인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고소작업대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고소작업대는 높은 장소에서 작업 시 근로자가 작업대 안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만든 장비이나, 사망사고 대부분은 안전수칙 미준수로 발생하여 안전에 대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9년간(’12~’20년) 고소작업대 사고사망자는 대부분 건설업에서 발생했는데, 근로자가 작업대에서 떨어지거나 끼이는 사고였다.
특히, 사망사고는 건물 외벽공사 등에서 사용하는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이하, ‘차량탑재형’)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실내에서 사용하는 시저형 고소작업대(이하, ‘시저형’)는 끼이는 사고가 많았다.
차량탑재형 떨어짐 사고의 경우 안전난간을 임의 해체하거나 안전대 미착용 등 안전수칙 미준수로 약 77.5%(79명)가 발생하였고, 시저형 끼임 사고의 경우 과상승방지장치 설치가 미흡하거나, 미설치 등으로 인해 약 50.0%(30명)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소작업대 작업 시작 전 관리자, 작업자 등 각 주체는 작업 방법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리자는 안전난간, 과상승방지장치 등 상태, 보호구 착용 여부, 작업장소 지반 상태, 유도자 배치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 작성된 계획서의 내용을 작업자, 유도자 등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작업자(작업대 탑승자)는 작업 전 작업 방법을 이해하고, 안전난간, 안전장치 상태 확인 및 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유도자는 고소작업대와 접촉 거리 유지, 작업 방법에 따른 차량 유도 및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이번 매뉴얼은 사망사고 현황과 다양한 사례, 원인 등을 바탕으로 관리자 등 각 주체가 핵심 위험요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점검 방법과 계획.준비.작업 단계별 필수 점검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사업장에서 점검이 곤란했던 고소작업대의 과부하방지장치, 자동안전장치 등 안전장치 점검 방안을 포함하고, 사고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하였다.
관련하여, 고소작업대 대여 관계에서 안전한 사용 방법과 과상승방지장치 설치기준을 의무화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제작된 "고소작업대 안전관리 매뉴얼"을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고,고소작업대 구매?대여 과정에서 소유자.사용자가 사전에 위험정보를 충분히 인지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대여업체 등과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고소작업대는 안전난간 해체금지, 과상승방지장치 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만으로 효과적인 사망사고 예방이 가능하다.”라고 강조하며, “고소작업대 작업 현장에서는 안전에 관한 미세한 관심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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