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크레인 재해예방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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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54.3) 댓글 1건 조회 27,930회 작성일 14-11-11 04:35본문
1. 이동식 크레인은 건설현장 등에서 중량물의 운반, 적재, 하역용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으나, 이동식 크레인에
대한 사업주 및 근로자의 위험성 인식 부족 등으로 매년 사고성 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동식 크레인에 의한 재해는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200명(사망자 13명)이 이동식 크레인에 불법적
인 탑승설비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작업방법 불량에 기인하여 발생
2.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우리공단에서는 이동식 크레인 재해예방대책을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관련 작업자
교육 등 재해예방 활동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이동식 크레인 관련 법령
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탑승의 제한)
- ‘11.7.6 개정된 안전보건규칙에 따라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불가
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편제5장 관리감독자의 직무, 사용의 제한 등, 제2편제1장제9절
양중기 제1관(총칙) 및 제3관(이동식크레인)
- 관리감독자 업무, 작업시작전 점검,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규정
- 정격하중의 표시, 과부하의 제한, 해지장치의 사용, 경사각의 제한 등 안전조치 기준 규정
* 붙임 이동식 크레인 재해예방대책 1부. 끝.
* 안전보건공단 제공
첨부파일
- 이동식크레인_재해예방대책.hwp (2.6M) 196회 다운로드 | DATE : 2014-11-11 04: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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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님의 댓글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21.♡.254.3) 작성일상기 자료(법령)의거 이동식 크레인과 카고 크레인 등에 탑승구를 장착하여 근로자를 탑승시킨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과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