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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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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54.3) 댓글 0건 조회 31,789회 작성일 16-10-05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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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미만으로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등에 대해 첨부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2016.2.17 ▶  2016.8.18. 이후 착공하는 공사에 적용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1. 건설공사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확대에 따른 선임방법 등에 대한 지침 시달
             2. 건설공사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확대에 따른 Q&A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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