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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감독 실시 - 보도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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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58.♡.247.29) 댓글 0건 조회 27,461회 작성일 17-02-21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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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감독 실시
- 고용노동부, 2.20~3.10까지 840여개 취약현장 감독

고용노동부는 2.20.~3.10. 기간 동안 전국 건설현장 840여 곳을 대상으로 근로자 사고예방 조치에 대한 집중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감독 대상은 지반 굴착공사, 터널공사 등을 대상으로 흙막이 시설의 적정성 및 굴착면의 기울기 준수, 거푸집 동바리의 안전조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이번 감독 시에는 최근 잇단 대형사고*와 관련하여 철거?해체?리모델링 공사현장도 감독대상에 포함하여 붕괴 예방 또는 용접작업 시 화재예방조치 여부 등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감독 결과 적발된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과태료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특히 작업발판.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조치 뿐만 아니라 붕괴 또는 화재예방조치가 불량한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곧바로 작업중지하는 등 엄정한 행정조치도 병행한다. 

한편, 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해 건설현장에서의 사고사망자수는 ‘15년(437명)보다 62명(12.4%)이 증가한 499명으로 전체 사고사망자(969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도  증가세는 꺾이지 않고 있음

 김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작년에는 건설기성액 및 건설수주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데 이어 올해에도 건설물량 급증으로 건설재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감독은 매우 강도 높게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해빙기 건설현장의 재해사례와 안전대책 등을 담은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홈페이지(www.moel.go.kr-정책마당-정책자료실)에 게재하고  지방관서별로 건설현장 소장 등 현장책임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문  의:  산업안전과 최장선 (044-202-7727)

* 붙임 :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감독 실시(산업안전과)

* 출처 : 고용노동부

※ 기존에 자료실에 게시된 해빙기 점검관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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