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의 안전할 권리, 이제는 원청이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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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2.♡.134.163) 댓글 0건 조회 24,075회 작성일 18-03-21 14:25본문
제264차 안전점검의 날 중앙 안전점검 행사
원청의 책임 강화와 하청노동자 보호를 위한 현장 점검 실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3월 5일(월) 제264차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전국 27개 지역에서 안전점검 행사를 가졌다.
이번 안전점검의 날은 정부의 ‘산재사망 절반으로 줄이기’ 정책의 일환으로, “하청의 안전할 권리, 이제는 원청이 보장해야 합니다”를 주제로 실시됐다.
중앙 안전점검은 하청의 사고사망자 비율이 높은 조선업의 재해예방을 위해 국내 최초 조선소인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에서 실시되었다.
이날 중앙 안전점검에는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박래식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장, 이윤희 ㈜한진중공업 대표이사 및 하청업체 대표자 등이 참석하여 화재·폭발, 밀폐공간 질식재해, 고소작업 추락재해 등을 예방하고자 현장 위험 요인을 중점 점검하였다.
이 자리에서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하청업체 대표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원·하청 협력사업 추진현황과 안전관리 애로사항을 듣고 안전보건관리계획과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는 이 날 행사에서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협력 원년’ 선포식을 갖고, ‘원·하청 상생협력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전 하청업체의 위험성평가 인정을 지원하는 등 하청업체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확보하겠다고 다짐하였다.
공단 박두용 이사장은 “조선업종은 사내하청 노동자 비율과 하청의 사고사망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종”이라며, “하청업체의 산재 예방을 위해서는 권한을 가진 원청이 안전에 대해 책임을 지고, 하청의 안전관리 개선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의: 안전문화추진부 문병두 (052-703-0716)
붙 임: 하청의 안전할 권리, 이제는 원청이 보장해야(안전보건공단)
* 출처 : 고용노동부
첨부파일
- 3.5 하청의 안전할 권리, 이제는 원청이 보장해야(안전보건공단).hwp (486.0K) 9회 다운로드 | DATE : 2018-03-21 14: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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