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을 앞두고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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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2.♡.134.163) 댓글 0건 조회 15,310회 작성일 19-11-07 22:26본문
- 11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겨울철 준비 전국 건설 현장(700여 개) 감독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겨울철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19년 11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전국 건설 현장 700여 곳에 대하여 불시 감독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콘크리트를 부어 굳히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갈탄 및 방동제(콘크리트 동결 방지용 혼합제)로 인한 질식.중독사고와 난방을 위한 화기.전열 기구 취급 및 용접·용단 작업으로 인한 화재.폭발 등 대형 사고 예방 조치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건설 현장의 추락 사고가 건설업 전체 사망 사고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안전 난간, 덮개 등 추락 방지 시설도 제대로 갖추고 작업하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에 앞서 계도 기간(11. 4. ~ 11. 15.)을 주어 원.하청이 합동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현장 책임자를 대상으로 겨울철 사고 사례 및 예방 조치 등에 대해서도 미리 교육한다.
또한 현장에서 겨울철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교육 및 자율 점검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겨울철 건설 현장 안전 보건 길잡이" 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누리집에도 게시한다.
이번 감독은 화재.질식 등 대형사고 우려가 높거나 지반 굴착 공사로 붕괴 위험이 있는 현장, 고층 공사로 추락 위험이 많은 현장뿐만 아니라 안전 시설이 불량한 현장 등을 대상으로 불시에 시행한다.
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 및 과태료 처분, 작업 중지 등 엄중하게 조치하고 공사 감독자(발주자, 감리자)에게 감독 결과를 통보하여 현장의 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 조치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매년 겨울철 발생하는 질식 및 화재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 전 안전 교육과 점검을 통한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이번 감독을 통해 겨울철 취약 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첨부 :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감독 실시
출처 : 고용노동부
첨부파일
- 11.1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감독 실시산업안전과.hwp (145.5K) 40회 다운로드 | DATE : 2019-11-07 22: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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