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명단 안내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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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158.5) 댓글 0건 조회 14,810회 작성일 20-02-08 00:38본문
2020.02.05.자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목록입니다. (126개소)
(본 자료는 두달 간격으로 업데이트 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보건교육은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선택하여 실시 할 수 있으며 안전보건교육 관련 내용은 안전보건교육가이드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고용노동부(또는 안전보건공단) 또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기관이라고 사칭하면서 사업장을 방문하여 금융상품 등을 판매하는 사례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안전보건교육기관이라면 사업장을 방문하여 무료로 교육을 해준다고 하면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안전보건교육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는 첨부된 목록에 있는 교육기관인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필요시 교육기관등록증 등을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각 지역별 지방노동청에서 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 처리하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노동청 : 서울지역 (02) 2250- 5770~5779, 5781, 5798~5799
중부지방노동청 : 인천, 경기, 강원 (032) 460- 4402, 4404~4407, 4409~4411, 4413~4415, 4419, 4434
부산지방노동청 : 부산, 경남 (051) 850- 6472~6480, 6426~6428
대구지방노동청 : 대구, 경북 (053) 667- 6362~6366, 6368~6369, 6370~6373
광주지방노동청 : 광주, 전남북, 제주 (062) 975- 6332~6334, 6336, 6338~6344, 6362~6366, 6368~6373
대전지방노동청 : 대전, 충남북 (042) 480- 6301~6311, 6313
첨부 :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명단(200205)
출처 : 고용노동부
※ 상기 첨부에 등록된 교육기관 외 기타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경우 안전교육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으로 발송되는 지정교육기관 외에 기타교육기관의 교육강요 팩스전송문은 신경쓰지마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교육은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 지정된 등록기관을 통하여 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부득이한 이란 사업장에서 자체 실시할 수 없는 관리책임자 직무교육이나 기초안전보건교육 등을 말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 : 사업장에서 자체 실시가능(단, 관리책임자 직무교육,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지정된 등록기관 이수)
2. 성희롱예방교육 : 사업장에서 자체 실시가능(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자료 다운받아 활용가능)
3. 개인정보보호법교육 : 사업장에서 자체 실시가능(개인정보보호 종합포탈에서 교육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교육가능)
4. 장애인인식개선교육 : 사업장에서 자체 실시가능(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에서 자료 다운받아 활용가능)
5. 그외 심폐소생술교육, 소방교육 등은 각사업장 전체의 법정교육은 아닙니다. 안전보건교육시 포함하셔서 교육하시면 됩니다.
심폐소생술교육기관이나 관리감독자교육기관 등에서 의무적으로 받아야한다는 팩스를 많이 받으시는데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시다면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그외 감독기관이나 발주기관에 교육기관에서 고용노동부나 안전공단을 사칭하여 개인정보를 유출받아 교육강요를 하는경우 고용노동부나 경찰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바랍니다.
※ 지정된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두달간격으로 등록되니 확인바랍니다.
첨부파일
-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200205.xls (68.0K) 20회 다운로드 | DATE : 2020-02-08 00: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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