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주요 문답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주)옥토건설안전기술원
사이트 내 전체검색

 
º  자료실  Home  > 커뮤니티 > 자료실 
 

(참고)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주요 문답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98.30) 댓글 0건 조회 2,975회 작성일 24-02-06 22:50

본문

‘24.1.27.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란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지속 개선하는 체계를 뜻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해서는 (1)경영자의 리더쉽, (2)인력·예산 등 자원 배정, (3)유해·위험요인의 파악·개선, (4)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평가하는 등 핵심요소를 실행해 나가야 합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547건 12 페이지
자료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415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6473 2022-12-18
414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6132 2022-12-05
413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7521 2022-12-05
412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6513 2022-11-25
411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6409 2022-11-06
410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6975 2022-10-28
409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6643 2022-10-17
408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7999 2022-10-10
407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7357 2022-10-03
406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7113 2022-10-03
405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7104 2022-09-07
404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7616 2022-09-07
게시물 검색

(주)옥토건설안전기술원  
(주)옥토건설안전기술원 / 대표이사: 박종옥 / drfood@naver.com
TEL: 055) 724-0842 / Fax 055-312-0845 / 사업자등록번호: 609-81-33307
본사: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315, 3층
Copyright (주)옥토건설안전기술원 All right reserved.     Powered by Humanso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