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지도 지침" 시행 자료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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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98.30) 댓글 0건 조회 7,996회 작성일 22-10-10 22:11본문
1. 관련 :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2358(2022.08.04.)호「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지도 지침 시행」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시행 2022.8.18.)에 따라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의 계약주체 변경 등 절차가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기술지도 업무관련 개정사항 요약】
계약주체의 변경 | (현행) 건설공사도급인 | (개정)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 |
지도사항 불이행 | - | (신설) 건설공사도급인이 이전 기술지도사항 “불이행”시 |
사업주·경영책임자 등 결과 송부 | - | (신설) 매 분기 1회 이상 건설공사도급인의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에게 지도결과 송부(송부 서식은 붙임의 지침 참조) |
3.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붙임과 같이「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지도 지침」을 시행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지도 지침 1부. 끝.
* 출처 : 안전보건공단 K2B 공지사항
첨부파일
- 붙임.수정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지도 지침.hwp (3.0M) 80회 다운로드 | DATE : 2022-10-10 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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