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 실태 특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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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98.30) 댓글 0건 조회 8,365회 작성일 22-07-11 20:49본문
-‘22.7.1. 이후 열사병 의심 사망사고 잇따라 발생 -
- 체력 및 집중력 저하로 안전사고 위험성 증가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폭염 위기 경보가 지난해보다 18일이나 일찍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되고, 7.1. 이후 체감온도 33℃ 이상의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등일터에서의 열사병 의심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사업장에서 폭염기 열사병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를 철저히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16~’21년간 여름철(6~8월) 온열질환 재해자는 182명이며 이 중 사망자만 29명에 달하고 있어 폭염이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열질환 사망자 다수는 건설업에서 발생(69.0%)하고 있으나 제조업, 운수·창고·통신업, 폐기물처리업, 임업, 음식 배달업 등 건설업 외 업종에서도 사망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주는 아래 3가지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첫째, 옥외 작업 시 사업주는 열사병 예방 3대 수칙(물·그늘·휴식)을 준수해야 한다.
둘째, 고온의 실내 환경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물류센터, 조선소, 제철공장 등에서는 작업장 내 냉방장치 설치, 보냉장구(아이스조끼, 아이스팩 등) 지급 등 별도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셋째, 근로자가 온열질환 의심 증상을 보이거나 호소할 경우 사업주는 무더위 시간대의 옥외 작업 중지, 휴식 시간 제공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과 동료 작업자의 역할도 중요하다.
먼저 근로자는 온열질환 자가진단표 등을 활용해 본인의 온열질환 취약도를 선제적으로 판별해 볼 필요가 있으며, 특히 고령자 등 온열질환에 취약한 근로자 또는 작업강도가 높거나 힘든 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작업 전·후 동료 작업자들과 함께 건강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온열질환 전조증상을 보이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동료 근로자가 이름을 부르거나 등을 두드리는 등 의식 저하 여부를 확인하고, 의식이 없거나 적절한 응급 조치후에도 증상 개선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119에 구조요청을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폭염 대응특별 단속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22.7.11.~8.19.)
특별 단속기간 중 시행되는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모든 지도.점검.감독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조치 이행 여부를 포함하고 이를 집중 점검한다.
온열질환 위험업종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이 단속기간 동안 상시적으로 패트롤 점검 등을 실시하는 한편 고용부는 사업장 감독 시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병행 점검한다.
아울러 7~8월(12~15회차) ?현장 점검의 날?을 활용해 고용부·공단 합동으로 전국 사업장에 대한 일제 점검·감독을 통해 열사병 예방을 위한 사업주 의무 이행을 촉구할 방침이다.
폭염 위험상황에 대한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해 열사병 예방조치 소홀 사업장은 엄격하게 관리한다.
위험상황 신고 등에 따른 산업안전감독관 현장 점검 시 급박한 산업재해 위험에 대한 사업주의 작업중지 조치 미이행이 확인될 경우 즉시 작업중지를 지시하고 불이행 시 의법조치한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올해는 어느 때보다 폭염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일터에서의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라면서 “사업주에게는 폭염특보 등 기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폭염 위험단계별 대응 요령을 준수해 줄 것”과 “근로자에게는 본인의 온열질환 취약도를 파악하고 전조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사업주 또는 동료 근로자에게 알리고 휴식을 취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일반적으로 폭염기간에는 수면 부족 등 집중력 저하로 인한 추락, 넘어짐 등 안전사고와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착용 소홀로 인한 치명적 사고가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라면서 “사업주는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준수된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작업 일정도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유연하게 조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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