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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고 신고 절차 :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신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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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98.30) 댓글 0건 조회 11,470회 작성일 21-10-07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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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고 신고 절차입니다. 건설사고가 발생하면 건설공사 참여자가 종합정보망에 접속하여 2시간 이내에 건설사고 발생 신고를 진행합니다. 건설사고 발생시 수신자가된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이 사고조사를 24시간 이내로 진행합니다. 그 후 국토안전관리원은 신고된 사고내용을 확인하여 추가조사가 필요하면 정밀현장조사를 진행하며 불필요하면 국토교통부로 사고내용이 전달합니다. 


* 첨부파일 : 건설사고보고 및 사고조사 운영시스템 매뉴얼


* 출처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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