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주)옥토건설안전기술원
사이트 내 전체검색

 
º  자료실  Home  > 커뮤니티 > 자료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58.♡.247.29) 댓글 0건 조회 26,675회 작성일 17-02-21 21:07

본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 주요내용은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으로 공사금액이 50억원이상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미만 현장의 겸직안전관리자

     의 인건비 50퍼센트 범위 내 사용 가능

   -  공사 현장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보호만을 목적으로 배치된 유도자 및 신호자 또는 감시자의 인건비 사용 가능

      (상세 내용은 고시 반드시 확인 바람)

   - 개정규정 중 보건관리자와 관련된 내용은 2017년 5월 1일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합니다.


* 붙임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7-8호)


* 출처 : 고용노동부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535건 32 페이지
자료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63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252 2017-04-11
162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631 2017-04-07
161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71286 2017-04-07
160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0293 2017-04-07
159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963 2017-04-07
158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708 2017-03-23
열람중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676 2017-02-21
156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383 2017-02-21
155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359 2017-02-21
154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7508 2017-02-21
153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88 2017-02-21
152 no_profile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711 2017-02-20
게시물 검색

(주)옥토건설안전기술원  
(주)옥토건설안전기술원 / 대표이사: 박종옥 / drfood@naver.com
TEL: 055) 724-0842 / Fax 051-341-0845 / 사업자등록번호: 609-81-33307
본사: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315, 3층
Copyright (주)옥토건설안전기술원 All right reserved.     Powered by Humanso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