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 회복 조치 시행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 안내
작성일 21-11-1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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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용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98.30) 조회 11,220회 댓글 0건본문
"단계적 일상 회복" 조치 시행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배치전, 특수건강진단)와 관련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21.11.4.)"을 마련하여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 건강진단 설시 기준
▶ (원칙) ‘21.11.17. 이후부터 건강진단 실시 사유가 발생되는 배치전·특수 건강진단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
- 종전 지침(’21.6.29.)에 따라 그간 유예 중인 근로자의 배치전·특수건강진단은
’22. 2. 28. 까지 실시 완료
※ 배치전 건강진단을 유예한 경우 배치전, 배치후 특수건강진단과 동시 실시 가능하며,
다음 진단 주기는 실제 받은 날을 기준으로 재계산
▶ (예외사항)
- 검진 당일 이상 소견(발열, 기침 등)이 있는 근로자는 건강진단 실시를 유보*하고, 증상이 완치된 후
건강진단 의사와 상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
* 근로자·사업주는 진단기관에 ‘실시유보 및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공 요청
- 유해인자별 검사항목 중 폐기능 검사와 치아부식증 검사는 “감염병 재난상황” “해제” 시까지
종전 지침의 검사방법을 따름
첨부파일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 안내21.11.4..hwp (67.0K) 24회 다운로드 | DATE : 2021-11-11 17: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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